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 제2023-28호
2. 공고명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 2023. 3. 24. ~ 4. 13.(20일간)
4.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붙임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