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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530호(2023. 3. 23.)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112회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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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