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문: 붙임참고
ㅇ 의견서: 4.13. 18:00까지 의견서(공고문 참고)를 칠곡군수에게 제출
ㅇ 제출처: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979-6476, 팩스)054-979-6459, E-mail)sunga77@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