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확대하여 행정력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의 개선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5조)
나.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59조, 별표 22의2)
다. 조례 제59조 개정으로 인하여 부칙을 추가하고자 함.(부칙 제2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0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arang089@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