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행정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o 예 고 기 간 : 2023. 3. 24. ~ 4. 3.(10일간)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