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10일간(2023. 3. 24. ~ 4. 3.)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4. 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