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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407호(2023. 3. 27.)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202회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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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