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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3-556호(2023. 3. 27.)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105회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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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