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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393호(2023. 3. 27.)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9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27. ~ 2023. 4. 17.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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