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2023.4.6.(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3.27.~2023.4.6.
다. 기타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