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3. 3. 27. ~ 4. 17.(21일간)
○ 예 고 방 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