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27. ~ 4. 10.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붙임 1.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