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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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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제군 공고 제2023-484호(2023. 3. 2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140회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예고기간: 2023. 3. 28. ~ 4. 6.(10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033-460-202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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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