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게시공고,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3. 3. 28.(화) ~ 4. 17(월)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간 : 2023. 4. 17.(월) 18:00
붙임 1.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