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3. 28. ~ 2023. 4. 17.(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조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