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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대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798호(2023. 3. 2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74회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3. 28.(화) ~ 2023. 4. 17.(월)/ 20일간
    - 의견제출기한: 2023. 4. 1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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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