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환경자동감시정보센터 운영 관리지침 폐지지침안
1. 폐지 이유
「환경자동감시정보센터운영·관리지침」(1999.1.6.)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2022. 3. 1.)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2023. 1. 2.)등과의 규정 내용과 중복되어 상위지침에 따라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이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환경자동감시센터운영·관리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진숙(전화번호: 032-440-5543, 팩스번호: 032-440-8802, 전자메일: july809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