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3. 28. ~ 2023. 04. 17.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안전담당
붙임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