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대표발의)·김선민·한은진·안석봉·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28. ~ 2023. 4. 7.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