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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498호(2023. 3. 28.)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111회
1.「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3. 28. ~ 4. 17.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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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