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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14호(2023. 3. 30.)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4.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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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