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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횡성군 공고 제2023-609호(2023. 3. 3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8회
횡성군 공고 제2023-    호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횡   성   군   수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2023.03.02.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비 상한액 한도 상향 조정(별표 2)
  나. 전체적인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정비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4일까지 횡성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tjeong@korea.kr
      2) 주소 : (우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2층 자치행정과 
      3) 팩스 : 033) 340-2074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자치행정과(340-2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입법예고문은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