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를 일괄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03. 30. ~ 2023. 04. 7. (9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