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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551호(2023. 3. 30.)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75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를 일괄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03. 30. ~ 2023. 04. 7. (9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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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