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3. 31.(금) ~ 4. 20.(목) [2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