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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699호(2023. 3. 3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77회
1. 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4.19.까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3.30.~04.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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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