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0. ~ 2023. 4. 1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등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