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3.03.30. ~ 2023.04.1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