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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1035호(2023. 3.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건설국 도시전략사업과 | 조회수 : 8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3.03.30. ~ 2023.04.1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