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4. 3. ~ 4.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시설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2층 주차시설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4753 (FAX 032-625-4759)
3) 전자우편 : wowo0904@korea.kr
2. 홍보실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