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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1108호(2023. 4. 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교통국 주차시설과 | 조회수 : 167회
1.「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4. 3. ~ 4.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시설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2층 주차시설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4753 (FAX 032-625-4759)
         3) 전자우편  : wowo0904@korea.kr

2. 홍보실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