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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455호(2023. 3. 31.)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29회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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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