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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456호(2023. 3. 3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46회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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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