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 3. 31.~ 4. 20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