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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490호(2023. 3. 3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조회수 : 93회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 3. 31.~ 4. 20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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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