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3. 31.(금) ~ 2023. 4. 20.(목) /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