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03. 3. 31.~2023. 4. 2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