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31. ~ 4.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4. 의견제출 : 2023.4.20.(목)까지 서면 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