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1.(금) ~ 2023. 4. 20.(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