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일괄개정」등 2건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일괄개정안
-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규칙일괄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3. 3. 31. ~ 4. 5.(5일간)
다. 의견접수 : 법무감사관 법무규제계 윤이나(062-608-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