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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329호(2023. 3. 3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53회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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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