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03. 31. ~ 2023. 04. 10. (1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붙임 「인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