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신청·접수 서식 및 명부 관리 규정(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제안·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방법과 보상금 및 실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 발급 및 사용방법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4. 2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 전화 : (041) 635-5903, 팩스 : (041) 635-3495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담당자(041-635-59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