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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785호(2023. 3. 31.)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평생학습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조회수 : 137회
1.「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3. 31. ~ 04.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안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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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