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강원도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통일됨.
○ 법령간 불부합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
○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20.
3. 의견서 제출: 2023년 4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