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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809호(2023. 4. 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의정법무과 | 조회수 : 155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3. 4. 3. ~ 4. 24.(21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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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