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관련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3. 4. 3. ~ 4. 24.(21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