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이에 별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2023. 4. 23(일)까지 작성, 회신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4. 3.(월) ~ 2023. 4. 23.(일)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내용 등
마. 제출기관 : 양주시장(농업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 전 화 : 031-8082-6142
○ 이 메 일 : ojm4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