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직렬ㆍ직급ㆍ정원수 조정
나.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대처
3. 주요내용
가. 본청 정원 1,331명을 1,335명으로 4명 증원함(안 별표 1).
나. 의회 정원 43명을 50명으로 7명 증원함(안 별표 1).
다. 사업소 정원 356명을 359명으로 3명 증원함(안 별표 1).
라. 읍면동 정원 612명을 606명으로 6명 감원함(안 별표 1).
마. 한시정원 소속부서 및 운영시한 개정(안 별표 2).
4. 개정규칙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4. 3. ~ 2023. 4. 13.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itheror@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