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제안이유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 정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 조정(안 별표 1부터 별표 7)
나. 부서별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 조정(안 별표 1부터 별표 7)
4. 개정규정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4. 3. ~ 2023. 4. 13.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itheror@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