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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청취(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15호(2023. 4. 3.)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3회
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서식에 따라 예고 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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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