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4. 3. ~ 4.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