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 4. 4. ~ 2023. 4. 24.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3. 4. 4. ~ 2023. 4. 24.
3.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