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 체계를 개편, 구축하고자 함.
○ 특례시에 부여된 조직 권한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3·4급,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2) 4·5급 기구를 신설함(안 제30조).
3) 5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6조).
나. 정원 조정(안 제34조 및 별표 6).
1) 총 정원 : (현행) 3,403명 → (조정) 3,445명 (증 42명)
2) 직급별 정원 조정
가) 4급 : (현행) 16명 → (조정) 17명 (증 1명)
나) 4·5급 : (현행) 3명 → (조정) 4명 (증 1명)
다) 5급 : (현행) 150명 → (조정) 153명 (증 3명)
라) 6급 이하 : (현행) 3,189명 → (조정) 3,226명 (증 37명)
3) 기관별 정원 조정
가) 집행기관 : (현행) 3,346명 → (조정) 3,379명 (증 33명)
나) 의회사무국 : (현행) 57명 → (조정) 66명 (증 9명)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4월 7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4)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팩 스 : 031-8075-4901
- 이메일 : raulsun@korea.kr